Business Introduction
형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처벌을 구하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벌을, 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재판단계에 이르러서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진행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소여부와 유무죄 판단 여부, 처벌의 수위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처음 고소할 당시부터 범죄사실 및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자칫 섣불리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될 경우 재고소하기가 어려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꼼꼼한 작성 및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범죄 |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재, 유사수신, 공갈, 명예훼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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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 폭행, 상해, 특수상해, 살인, 협박, 업무방해 등 |
교통범죄 | 음주, 무면허, 도주운전(뺑소니), 보복운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성범죄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아청법 위반 등 |
학교폭력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 |
1. 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에 대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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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단계 | 피의자 및 참고인진술조사, 증거수집에 따른 의견서 제출, 조사입회 등 |
3. 검찰단계 | 피의자 및 참고인진술조사, 추가의견서 제출, 조사입회, 구속시 접견 등 |
4. 공판단계 | 기존에 제출된 증거 및 유리한 증거 제출, 무죄 또는 양형 변론 등 |
1. 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에 대한 진단, 고소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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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단계 |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진술조사, 필요한 증거 제출, 조사입회 |
3. 검찰단계 | (필요시) 고소인진술조사 및 증거 제출, 추가의견서 제출 |
4. 공판단계 | 기존에 제출된 증거 및 유리한 증거 제출, 탄원서 등 의견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