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roduction
차용증이나 계약서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와서 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문서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차용증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그 증서를 공증하여 줄 것을 공증인에게 촉탁을 하게 되면 공증인은 촉탁인의 의뢰를 받아 그 작성된 사서증서의 명의자가 작성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줍니다.
공정증서는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특별한 효력(강제집행가능)을 주기도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법제3편에 규정돤 계약을 필두로 하여 어음, 수표, 유언 기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인증 : 사서증서를 인증 받고서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집행권원까지 주어지는) 문서로서 공증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촉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서증서의 인증은 단지, 문서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위조·변조 주장 가능성을 막아주며,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에 그치고 그 사서증서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 그러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거의 동등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일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가 있으면 그 공정증서자체가 집행권원(민사집행법제56조)이 된다는 점(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때문에 일반인, 또는 금융기관, 할부판매업자등이 현재가장 많이 효과적인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권원은 모두 법원의 관여 아래 소송행위를 통하여 작성이 된다.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증”이라는 것을 말한다. 단, 그 집행증서는 유일하게 공증인만이 사인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작성 할 수 있다. 그 편리함을 이유로 간이 집행권원이라고도 부른다.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집행인낙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 (흔히 말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말한다) 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공정증서에 부착하는 어음은 “일람출급” 또는 “확정일출급”의 어음이 있는데 “일람출급”의 어음에 이자약정의 문언이 기재(어음법 제5조 제1항 전단)되어있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이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정일출급”의 어음에는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 할 수 없다. 설령 그 문언을 기재한다하드라도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자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단, 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료된다.
공증담당 | 공증 보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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