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roduction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공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