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Business Introduction

업무소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이나 계약서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와서 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문서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차용증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그 증서를 공증하여 줄 것을 공증인에게 촉탁을 하게 되면 공증인은 촉탁인의 의뢰를 받아 그 작성된 사서증서의 명의자가 작성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줍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특별한 효력(강제집행가능)을 주기도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법제3편에 규정돤 계약을 필두로 하여 어음, 수표, 유언 기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증과 인증의 이해

인증 : 사서증서를 인증 받고서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집행권원까지 주어지는) 문서로서 공증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촉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서증서의 인증은 단지, 문서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위조·변조 주장 가능성을 막아주며,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에 그치고 그 사서증서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 그러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거의 동등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일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가 있으면 그 공정증서자체가 집행권원(민사집행법제56조)이 된다는 점(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때문에 일반인, 또는 금융기관, 할부판매업자등이 현재가장 많이 효과적인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집행증서의 작성

모든 사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권원은 모두 법원의 관여 아래 소송행위를 통하여 작성이 된다.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증”이라는 것을 말한다. 단, 그 집행증서는 유일하게 공증인만이 사인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작성 할 수 있다. 그 편리함을 이유로 간이 집행권원이라고도 부른다.

집행증서의 종류

가. 공증인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아래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분할 상환방법등을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다.
    그 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등이 있으며, 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10년이다.
  • ②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 ③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의 분할, 위자료의 지급등을 자세하게 약정하여 작성 할 수 있다.
  • ④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건물임차인보호와 관련하여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첫째,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인으로 둘째,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前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셋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 ⑤ 건물(토지)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또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또한 집행증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시점이 6개월 이내임이 집행증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약정이 임대차 관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 별도의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인도 또는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시간상·내용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집행인낙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 (흔히 말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말한다) 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공정증서에 부착하는 어음은 “일람출급” 또는 “확정일출급”의 어음이 있는데 “일람출급”의 어음에 이자약정의 문언이 기재(어음법 제5조 제1항 전단)되어있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이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정일출급”의 어음에는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 할 수 없다. 설령 그 문언을 기재한다하드라도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자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단, 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료된다.

다. 그 밖의 공정증서

  • 사실실험 공정증서 은행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은행에는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대금고』라는게 설치되어 있고 그 금고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개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대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공증인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그 금고의 밀봉상태를 확인하고 개봉되지 아니한 채 보관 및 설치장소만을 이전한 사실을 목격한 그 사실자체를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후견계약 공정증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 증인은 반드시 참여를 하여 유언의 성립을 증명함으로써 유언자와 함께 유언을 성립시키는 사람이고 유언의 성립의 증명은 유언의 정확함을 증인이 승인함으로써 한다.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승인능력이라고 한다.
    유언이란 유언자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 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행위는 단독행위자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 증서의 정확함을 승인하여 주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아주 특수한 행위이다.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유언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 즉, 요식행위로서의 방식을 위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공증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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