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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지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정청은 의뢰인이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며 등록을 취소하였고 법가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 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처분이 취소되자 행정청은 이번에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을 148일 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가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형편이었습니다. 법가는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치가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지난 처분의 경위와 금번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담아 신속하게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았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4.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였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어떠한 사업이든 갑작스레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손해도 상당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평판이 떨어지고 사업체를 찾던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처분에 위법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받아 보시고 소송과 함께 위와 같은 가처분을 통하여 당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지난 16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도와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가를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사례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 중이었으나 중도에 바뀐 연락처와 주소를 법원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일하던 피고인은 체포되어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2. 노준선 변호사의 대응
노준선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항소심의 기회를 주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양형에 관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혹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의 도과를 알지 못한 사정이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송달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면 이는 구제될 필요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와 그에 따른 항소시간의 도과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덕분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구속 상태에서도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당신의 일상이 달린 형사소송, 노준선 변호사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합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제때 송달받지 못하거나 생업에 바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필수적인 소송절차 참여와 방어권 행사가 소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항소 기간을 놓쳐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동안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가오는 공판기일의 조정, 방어방법의 준비 등에 관하여 의뢰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노준선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