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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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0본문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의 내용
피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채무자 A씨에게 부정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받아 왔습니다. A씨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가의 대응
법가는 우선 A씨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 A의 부동산 매매가 적정한 가격에 체결된 사실, A와 피고가 비록 친족관계였으나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채무 변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볼 때 A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A가 적정한 가격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였고 달리 A와 피고가 통모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무법인 법가와 함께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게 될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한 후 그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의 경우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3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임하여 의뢰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거나 불시에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법가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