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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록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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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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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록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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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등록이 된 후에야 원고 소속 이사 중에 법정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자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행정청은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업자로서의 자격을 잃고 이미 재개발 조합과 체결한 업무 수행도 할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법가의 대응

법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조문의 해석에 집중하였습니다. 법가는 도시정비법에 위 전문관리업에 관한 등록과 변경등록 절차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는 조문에 변경등록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의견을 달리하여 원고가 변경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또한, 등록 절차와 변경등록 절차가 구별되며 만약 변경등록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변경등록이지 최초의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를 통해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재개발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복잡한 행정사건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행정사건의 경우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률, 명령, 규칙 등이 다양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못지 않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혹시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검토 능력은 많은 경험과 사건을 대하는 성실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행정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늘 성실한 자세로 모든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셨다면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