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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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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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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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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지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정청은 의뢰인이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며 등록을 취소하였고 법가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 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처분이 취소되자 행정청은 이번에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을 148일 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가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형편이었습니다. 법가는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치가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지난 처분의 경위와 금번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담아 신속하게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았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4.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였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어떠한 사업이든 갑작스레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손해도 상당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평판이 떨어지고 사업체를 찾던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처분에 위법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받아 보시고 소송과 함께 위와 같은 가처분을 통하여 당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지난 16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도와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가를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